1년 넘게 비었던 판교 순환용주택 1297가구 풀린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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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위해 일반에 공급…청약조건 까다롭지만 임대료 인근시세 44~58%로 저렴

1년 넘게 비었던 판교 순환용주택 1297가구 풀린다


1년이 넘도록 입주자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던 판교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 129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아파트 임대료가 인근 전셋값의 40∼50% 수준으로 수도권 남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판교신도시 A18-2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전용 39∼51㎡ 1297가구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1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임대아파트는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려고 지은 30년 장기임대주택이다. 단지 규모는 3개 단지 총 4993가구로 재개발 이주 주민의 입주신청을 받고 남은 1개 단지(1297가구)가 이번에 공급된다.

1년 넘게 비었던 판교 순환용주택 1297가구 풀린다
주택형별 공급가구수는 △전용면적 39㎡ 425가구 △46㎡ 568가구 △51㎡ 304가구 등이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거주자 등 우선공급대상에게 1011가구가 배정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86가구다.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 전셋값의 44∼58%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39㎡의 경우 임대보증금 2380만원에 월임대료 16만9000원이다. 46㎡는 임대보증금 3560만원에 월임대료 25만2000원, 51㎡는 임대보증금 4260만원에 월임대료 30만2000원이다. 주택형별 전세환산액은 △39㎡ 4408만원 △46㎡ 6584만원 △51㎡ 7884만원 등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오는 21∼23일, 일반공급 물량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약이 진행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18일.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물량은 성남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면적 50㎡ 이상 물량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어있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성남 재개발로 추가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촌지구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대상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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