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지을 돈 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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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리 2%로 지원…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도 대출금 확대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6개월에서 1년내 공사를 완료해 입주할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연리 2%로 국민주택기금을 특별지원한다. 올해만 지원되는 이번 특별지원은 저리인데다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이달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로 금리는 현행 연 3~6%에서 2%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60~70%인 대출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50~60% 확대되도록 조치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지을 돈 빌려드립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이번 특별지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기존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능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 때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20가구 이상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가구수를 30가구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대로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토지소유자가 건설사와 공동 사업 추진시 건물 준공과 함께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해 해당업체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대출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본점 총괄운영본부 02-2002-3592, 5996)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의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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