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 0.86% 상승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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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제, 하남 등은 개발사업 영향 3%대 올라, 세부담 변화 적을듯

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소폭 상승,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해양부가 31일 관보 게재 예정인 2011년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 0.74%가 각각 올랐다.



대전, 거제, 하남 등은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띠면서 단독주택도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 0.86% 상승


지자체별로는 △대전 3.66% △경기 1.23% △경남 1.19% 등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고 △제주 0.11% △충북 0.43% △광주 0.46%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보면 대전 유성구의 경우 다가구와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했고 세종시 원안 추진 확정과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 등이 겹쳐 가격이 3.95% 올랐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정동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후 인구유입이 늘면서 가격이 3.94% 상승했다. 대전 대덕구도 대형판매점의 매출증가와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면서 3.9% 올랐다.

경기 하남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미사지구가 본격 개발되고 감일·감북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3.75%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1곳이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78개, 광역시 39개, 시도 124개가 상승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 0.86% 상승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가 14만3364가구로 75.4%를 차지하고 있고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1497가구(0.8%)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주택으로 53억8000만원이었고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69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의 단독주택 약 420만가구 중 대표성 등이 있는 19만여가구(4%)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뒤 조정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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