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가 31일 관보 게재 예정인 2011년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 0.74%가 각각 올랐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정동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후 인구유입이 늘면서 가격이 3.94% 상승했다. 대전 대덕구도 대형판매점의 매출증가와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면서 3.9% 올랐다.
경기 하남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미사지구가 본격 개발되고 감일·감북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3.75%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1곳이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78개, 광역시 39개, 시도 124개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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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의 단독주택 약 420만가구 중 대표성 등이 있는 19만여가구(4%)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뒤 조정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