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 "교통 단속후 법규 안 지킨다"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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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운전중 휴대폰 사용..손보협회 '범칙금 상향 등 필요'

교통단속에 걸린 뒤에도 법규를 준수한다는 이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코리아리서치 실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법규위반 적발 후 ‘교통법규를 준수 한다’는 운전자 20%에 불과했다.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에 주의한다는 응답은 68.1%로 많고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도 11.9%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교통안전 의식 및 태도의 실질적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현행 범칙금 수준이 낮아 충분한 제재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 확대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가 사전에 안내되면서 단속지점에서만 법규를 준수하는 등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교통법규위반 경험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 자주 위반하는 행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58.2%)’으로 나타났으며, ‘주정차위반(44.2)’, ‘과속(29.6%)’, ‘안전띠 미착용(29.6%)’, ‘신호위반(24.9%)’, ‘불법유턴(21.4%)’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적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1%(185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도 23.2%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법규준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국민 2명중 1명이 ‘교통관련 법 개정(48.3%)’과 ‘교통시설 개선(47.8%)’을 꼽았다. 그뒤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40.1%)’, ‘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31.3%)’, ‘교통안전 의식교육 및 홍보 강화(26.4%)’ 순이었다.

이밖에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가장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운송수단으로, 응답자 3명 중 2명(66.9%)이 ‘오토바이’를 꼽았고, 이어 ‘택시’(47.9%), ‘화물차’(26.4%), ‘버스’(21.9%) 등으로 오토바이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범칙금 상향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경찰의 단속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일대일개별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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