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25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4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6일 각각 본청약이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27일부터 실시된다. 2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요자, 2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대상이다.
분양가는 강남지구 3.3㎡당 924만~995만원, 서초지구 964만~1056만원 등으로 추정분양가보다 각각 13%, 6%씩 낮아졌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당첨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초지구는 서울시와 과천시 주민들에게 100% 공급되지만 강남지구는 서울시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비율로 공급돼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별공급에 접수했더라도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 당첨 대상자에선 자동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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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 반드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 제외)여야 한다.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자는 모든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