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1979년 제정 이후 서울지하철부터 최근의 경전철까지 지자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데 기준이 돼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도시철도 건설면허를 폐지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꿔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면허를 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도시철도 시설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 시설 범위를 기존 물류·환승·편의시설 외에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집회시설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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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했다. 현행법에서도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일노선 위주로 계획을 짜 왔다.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없이 외국시스템 등 지나치게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수립 이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늘어나면서 농지·군사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의제처리 법률을 종전 10개에서 24개로 늘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를 건설사는 경우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