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공포일인 이날부터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얻게 된다.
의무 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선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의 실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도 이러한 시의회의 뜻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공포를 거부하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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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원칙적 뜻은 펼치지 못하도록 근거를 없애고 (시의회)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한 것"이라며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는 시장에게 7월까지 다음연도 급식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제(3조2항)하고 있어 이 조항에 발이 묶여 내년 이전까지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