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시간당 4320원으로 인상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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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고용노동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근로여건 개선=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2010년 4110원)

◇취업지원제도 확대=2011년에는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주체가 돼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정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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