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항공기의 자국 영공통과 일시 제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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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7일 오후 35분간 부분적으로 중국 영공 통과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국은 2시 45분부터 3시 20분까지 35분간 대련 남서해상 항로의 일부구간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경 중국 관제기관(대련관제소)이 실제 항공기 비행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항공기 운항제한을 요청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기의 운항이 지연됐다.

실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떠나 베이징과 텐진, 유럽 전역, 몽골, 러시아로 향하는 여객기 16대가 인천공항에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제됐던 항로는 3시 15분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이 항공고시보를 낸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 파악이 힘들지만 군사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예고된 사안인데다 제한시간도 짧아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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