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재판서 트럼프 또 1000불 벌금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4.05.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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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22024. 05.0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22024. 05.0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도널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판사가 다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 제재를 언급했다. 트럼프가 재판 관련 증인들에 대한 공개발언 금지명령(개그)을 어겼다는 이유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후안 M.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이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며 "사법 제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으로서 할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입막음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총 10건의 개그 명령 위반으로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지난 주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의 진술 네 가지에 대해 모욕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한 가지 진술에 대해서만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형사 기소를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성추문 이외에도 총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그가 공문서의 위조를 조율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성인배우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보호관찰이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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