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도축장, 식육점 등의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구제역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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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지난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의 징수유예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