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택수급안정화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임대전용주택 건설을 유도해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중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보금자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구로구 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는 내년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 일부 분양주택을 50㎡이하로 전환키로 했다.
시프트의 경우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시프트 중 50㎡이하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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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민간분야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시에도 증축면적 완화, 층수환화 등 건축기준 인센티브를 적용, 50㎡이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향후 1~2인가구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정책의 패러다임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를 배려하는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소형주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