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처리 어디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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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양측 갈등이 폭로전으로 치달으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돼야 할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내년도 서울 살림살이는 헌정 초유의 '준예산'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시의회, 막장 난타전=지난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두 기관의 알력은 1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중단선언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안 파행과 시민 불편은 오 시장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문건을 공개하면서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준예산을 염두에 두고 행안부에 질의서를 보낸 쪽은 시의회"라고 주장하면서 시의회 의장 명의로 행안부에 보낸 질의서를 공개했다. 시의회가 행안부에 보낸 질의서의 발송일자는 서울시 공문 보다 한 달 가까이 앞선 지난달 2일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특위 오필근 의원은 10일 '법조문 차이도 모르는 서울시'라는 자료를 내고 "시의회 예결특위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한과 의결시한에 대한 사항(지방자치법 127조)로 의사진행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맞섰다. 그는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급식"이라며 "오 시장이 제안한 TV공개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지금 상황이라면 16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가 대화재개의 전제조건 인만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결기한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의회에서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시기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연내 타결을 위한 법률적 걸림돌은 없는 것이다.

준예산 체제로 들어갈 경우 양측 모두 시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막판 타결 가능성을 높여준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의회가 단독으로 예산 특정 항목을 삭감하거나 증액해 의결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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