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양측 갈등이 폭로전으로 치달으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돼야 할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등 내년도 서울 살림살이는 헌정 초유의 '준예산'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측 갈등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문건을 공개하면서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특위 오필근 의원은 10일 '법조문 차이도 모르는 서울시'라는 자료를 내고 "시의회 예결특위가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은 예산안 제출시한과 의결시한에 대한 사항(지방자치법 127조)로 의사진행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맞섰다. 그는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급식"이라며 "오 시장이 제안한 TV공개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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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가능할까=지금 상황이라면 16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가 대화재개의 전제조건 인만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결기한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의회에서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더라도 시기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연내 타결을 위한 법률적 걸림돌은 없는 것이다.
준예산 체제로 들어갈 경우 양측 모두 시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막판 타결 가능성을 높여준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의회가 단독으로 예산 특정 항목을 삭감하거나 증액해 의결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