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협박'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실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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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씨.ⓒ머니투데이 스타뉴스작사가 최희진씨.ⓒ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사가 최희진(3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했으며 수사 당시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씨가 수차례 편지를 통해 반성의 뜻을 내비쳤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루의 전 애인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진아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김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며 8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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