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이날 '외환은행 기자간담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이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서명을 위임한 것은 민법 제682조 위임인이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늘 기자간담회는 양해각서 체결 경위에 관한 해명은 외면한 채 실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했다"며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도 굳이 변호사를 시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것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단 하루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갖고 있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양해각서에도 5일씩이나 기간을 줘야할 근거도 없고 외환은행의 입장은 한마디로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은)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면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자문 법무법인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는 외환은행이 대법원 판례는 자문받지 못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