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 MOU 체결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정진우 기자, 김지민 기자, 김한솔 기자 2010.1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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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외환銀 단독 처리 논란… 정책금융公 "의혹자금 해명 없으면 MOU 체결 철회"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성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채권단 대책 회의를 앞두고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MOU를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과의 MOU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을 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MOU에 담았다.



외환은행은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MOU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거래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체결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다만 본계약인 SPA 체결은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정책금융공사, 우리금융지주 등 다른 채권단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외환은행을 맹비난했다.


당초 채권단은 인수자금 성격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이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MOU 체결 시한인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MOU 체결 여부 등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외환은행이 시간에 쫓겨 합의 없이 맺었다"고 비난한 뒤 "외환은행이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탓에 체결된 MOU에 대한 효력에는 이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그러나 "현대그룹 자금 조달 과정에 이의가 있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MOU에 따라 현대그룹은 5영업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안 낼 때는 또 한 번 기회를 준 뒤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출처로 알려진 자금에 대하 자료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MOU 체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소명이 미흡하면 주주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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