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채권단-현대그룹, 현대건설 MOU 체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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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작업을 진행중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2010.11.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29일 체결.

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였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음.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대그룹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음.

따라서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하여 본건 딜(Deal)의 진행여부를 다시한번 결정 할 것임.



향후 진행일정은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본건 딜(Deal)을 종료할 예정이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할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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