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재한 "현대建 MOU 합의없어… 필요시 철회"

머니투데이 김한솔 기자 2010.11.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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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KoFC) 사장이 29일 채권단의 현대건설 MOU 체결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MOU 철회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할 것"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8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OU 규정에 의하면 5영업일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현대그룹이) 이에 대해 불응하거나 자료가 미흡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 할 것이다. 적절한 대처에는 MOU 철회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MOU가 철폐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유 사장의 일문일답.

-현대그룹의 관련 자료 제출 기간은 내주 월요일인가? 충분하게 서류를 내지 않으면 MOU 해지 된다는 것은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MOU 규정에 의하면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불응하거나 미흡할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적절한 대처에는 MOU 철회도 포함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의결권 비율이 22.5%인데 본 계약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주주로서 권한 문제는 최종 문제다. 본 계약에 대해서는 주주협의회에서 투표하게 되어있다. 모든 주주들이 다 함께 참석해서 결론 내리게 되어있다. 현재 규정상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계약으로서의 효과를 얻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우리는 22% 갖고 있다.

-운영위원회 기관들이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MOU에 추가사항이 들어간 것인지,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MOU 체결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3사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외환은행이 일단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외환은행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MOU에 자금조달에 대한 요청 권한을 포함시키고, 불응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기본적인 면에서는 다른 운영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 한 것을 갖고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그룹측은 부정한 사실이)없다는 내용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없다. 형식이야 어쨌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 의혹이 해소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일단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도록 하겠다.


-채권단이 이제 대출계약서를 다시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의견을 정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대출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관련 요청했었다.

-현대차 쪽에서는 MOU와 관련해 소송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차에서 소송을 제기했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말 하기 어렵다.

-현대그룹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당시에는 그냥 넘었다가 나중에 조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적 근거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많은 법률 관계자에 의해 의견 들었다. MOU 체결했고, 그것에 따라 법적 의견 요청한 것이다. 법률적 근거 확실하다.

-10영업일 내에 증빙자료 대출하지 않으면 MOU 해지하는 법적근거는?
▶MOU에 포함되어있다.

-오늘 체결한 것이 조건부 MOU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MOU는 외환은행이 체결한거고 이후에 협의했더니 운영회 차원에서 의논했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
▶외환은행이 충분한 합의 없이 한 것은 사실이다. 합의 없이 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 효력도 유효하다.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할 때 20시간 정도 심사해서 현대그룹을 선정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당시 론스타나 외환은행쪽에 너무 끌려다닌 것은 아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했다. 채권단을 포함한 법률 자문기관 포함해 7개 기관이 격리 수용돼서 평가를 했다. 수능 문제를 제출하는 것을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에서 평가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하에서 관련자들은 나름대로 최선 다 해서 평가했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했다. 수능에서도 출제 잘못에 대한 이야기 있고 답이 두개일 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사후에 해명한다고 한다.

-애당초 MOU를 체결하면서 조건을 두고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대그룹 쪽에서 MOU 체결하면 MOU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과연 MOU 체결을 우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많은 법률적 검토했고 그 결과도 상이하게 나왔다. 각 운영위원회의 기관들마다도 생각이 달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엔 시간이 상당히 급박했다. 그 상황 하에서 외환은행이 자기들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MOU 체결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외환은행이 MOU 체결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했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최종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은 사실이다.

-(현대건설이 제출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적절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자문사들의 협조를 받겠지만 운영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다.

-운영위원회 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등 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3개 기관의 합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일반 모든 사항은 2개 기관의 합의로 하게 되어있다. 2/3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미흡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MOU를 해지한다는 말인데, 주주협의회에서 MOU를 해지하는 것인가.
▶5영업일 내 요청해서 받은 것조차 미흡할 때는 한번 더 시간을 줘서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미흡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 중 가장 큰 것은 MOU 철폐를 의미한다. MOU 해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박탈된다는 의미다.

-필요하다면 감독당국 힘을 빌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감독당국과 기자회견을 따로 하는 것 역시 미리 조율을 한 것인지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것을 걱정한 것이다. 진위여부 등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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