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달러에 외국인 채권비과세 폐지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2010.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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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전격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로부터 '비과세'선물을 거둬들인 데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달러 유입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이자소득(14%) 및 양도차익(20%)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일관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복원할 정도로 채권투자자금 유입속도는 가팔랐다. 올 10월말까지 채권 순투자금액은 21조1000억원으로 전체 38조4000억원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고채에 집중투자하여 외국인 비중이 지난해 9.8%에서 지난 10월말 14.9%로 5.10%포인트 급증했다.



이같은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한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그리고 건전한 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을 꼽고 있다. 여기다 지난해 5월 이후 시작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혜택도 주요인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은 시장의 변동성과 자산의 거품을 키우고 경제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장기채권을 집중 투자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연계성이 약화돼 통화정책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노정됐다.



또한 글로벌 위기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일시에 다시 빠져 나갈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확대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비과세 선물' 회수에 나서게 했다.

여기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자본유출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복원을 발표한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서울선언에 근거한 합의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된 것도 원군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소득을 다시 과세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해 0~14%의 탄력세율 적용과 내년초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차관은 "강길부 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향후 법안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법안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장기자금의 유입에는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에 대해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외환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시행했던 비과세 조치는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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