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2010.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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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후 4시30분 외국인 채권투자소득에 대한 환원을 발표한다.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해 준 지 1년7개월만에 이를 다시 번복한다.

사실 외국인 채권투자소득 과세부활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거서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자본유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을 잇따라 시사했다.



서울 정상선언에 따르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 변동환율제로 환율 고평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을 지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G20의 자본 변동성 규제 도입 여건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부합한다"고 답하며 "자본변동성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답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G20 의장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제했던 자본유출입 규제가 G20에서 정당성을 부여 받은 만큼 정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정상회의 기간중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 보좌관은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일방적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외국인 채권투자소득 과세법안이 잇따라 제출돼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 것도 정부의 결단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 12일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강길부(한나라당)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날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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