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다시 과세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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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적용 검토, 12일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환원시키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4월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과 양도차익을 면제했으나 이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은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강길부(한나라당) 의원 등 11명도 탄력세율 적용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다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해 외화유동성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해 탄력세율을 지지했다.


이어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 시점을 법안 제출일(12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국내에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상장증권 순투자액이 38조4000억원 중 채권이 21조1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돼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채권 투자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이 같은 외국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자산가격의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특례를 환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 왔으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핫머니 등에 대한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함에 따라 과세가 기정사실화 돼 왔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차관은 “단기성 자금의 경우 유입 유인이 감소되는 반면 펀더멘털에 기반해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의 자금은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세조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환율 급변동, 외화유동성 불안요인이 감소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단계적 축소, 은행부담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임 차관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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