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건너간 '떴다방' 업자, 얼마 벌었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1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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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건당 최소 200만원에서 '쪽박'까지 천차만별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두 달 전 거처를 부산으로 옮겼다. "부산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거의 없었다"며 "여기에선 몇 건만 중개하면 1000만원은 그냥 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장혁ⓒ윤장혁


부산 부동산시장이 움직이면서 수도권 중개업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사들인 후 주소를 이전해 대거 청약에 나서기도 한다.

부산 서면에 거주하는 한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메뚜기처럼 철따라 지역을 이동한다고 '점핑(jumping)'이라고 한다"며 "최근 부산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쳤던 떴다방도 수도권 업자들이 건너온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떴다방 업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천차만별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청약통장 여러개로 '몰빵'했는데 한 개도 당첨이 안돼 쪽박을 찬 사람들도 있지만 능력에 따라 4~5건씩 중개해 2000만~3000원을 챙긴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인기있는 단지 주변에는 중개업자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 떴다방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떴다방 업자들의 수익은 분양권 중개수수료에서 나온다. 분양권은 일반아파트 매매거래와 달리 중개자의 수완에 따라 웃돈이 많게는 3000만~5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수료도 '부르는 게 값'이다. 실제 최근 20대1의 경쟁률로 마감된 부산의 B아파트 분양권 중개업자들은 법정수수료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도 받고 있다.



부산시의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수수료 요율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지만 거래가액의 0.09%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2000만원인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에서 웃돈 3000만원을 주고 매수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최대 56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통용되는 수수료는 100만원이 넘는다. 해운대구 우동 C공인중개사는 "프리미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보통 매수자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매도자에게는 웃돈을 더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더 받는다"고 말했다.


떴다방 업자들은 비싼 수수료에 대해 일종의 '위험부담비용'이라고 말한다. 적발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부산의 한 중개업자는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게 되면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보통 웃돈이 3000만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준다"며 "매도자에게 시세차익을 많이 남겨주고 불법거래위험을 떠안는 댓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떴다방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제할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프리미엄 자체도 파악하기 어렵고 거래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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