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낙동강 살리기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월 말 기준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낮다.
국토부는 협약 해제와 별도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협조해 요청할 계획이다.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는 경남도에 1조2000억원 규모 13개 사업의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 중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