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살리기 경남 대행사업 직접 시행(상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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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 통보, 경남도 대행구간 공정률 16.8% 그쳐

국토해양부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남도 대행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낙동강 살리기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월 말 기준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낮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약 해제와 별도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협조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법정해제는 당사자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현장실사와 향후 공정계획을 다시 챙겨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일부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는 경남도에 1조2000억원 규모 13개 사업의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 중이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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