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혜택 대기업 ·고소득층이 더 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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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여파로 국세 감면비율이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국세 감면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국세감면액은 28조7827억 원,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지난 2007년 국세감면액 22조9652억 원, 국세감면비율 12.5%보다 각각 5조8175억 원, 2.2%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 국세감면액은 지난 2003년 17조5080억 원(13.2%), 2004년 18조2862억 원(13.4%), 2005년 20조169억 원(13.6%), 2006년 21조3380억 원(13.4%)을 기록했다.

감면 항목별로는 비과세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지난 2008년 22조5031억 원으로 2007년 16조6469억 원보다 5조8562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 등 간접세 부문은 5조9940억 원으로 6조467억 원보다 527억 원 줄었다. 관세부문은 2855억 원으로 2715억 원보다 140억 원 증가했다.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6조6987억 원으로 5조5885억 원보다 1조1102억 원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세 혜택이 더 컸다.

지난 2008년 매출 5000억 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감세액은 2조6901억 원, 세액공제·감면비율은 40.2%로 지난 2007년 2조2027억 원, 39.4%보다 각각 4874억 원(0.8%) 포인트 늘었다.


특히 2008년 매출 50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은 5억 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 4798억 원의 무려 5.6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5.1배보다 더욱 확대된 것이다.

매출 1000억 원 초과 기업과 10억 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도 각각 3조6138억 원, 7649억 원으로 4.7배를 기록해 4.3배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개인납세자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감세혜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종합소득세 대상자 358만4432명의 감면액은 1조5285억 원으로 2007년 대상자 307만4419명의 감면액 1조4080억 원보다 1205억 원(8.6%) 늘었다.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및 감세혜택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은 2조5326억4200만원으로 2007년 2조4720억5800만원보다 605억8400만원(2.4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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