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국토부 간부 1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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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 원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2월초 한국토지공사 인근 도로에서 3000만원을 줬다'는 U건설 대표 최모씨의 증언이 자세하고 일관성이 있다"며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씨의 운전기사 등 다른 증인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청렴의무를 어기고 구속 전 피고인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백한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집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지만 그가 원씨의 집무실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씨는 2008년 2월 경기 성남시 인근 주차장에서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 사업 중 일부인 봉담-금곡 간 구간을 U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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