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소송 2심 승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1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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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상대 2심 소송 승소 판결

한미약품 (324,500원 ▲500 +0.15%)이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이 최종 승소를 할 경우 국내 제약사로선 처음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특허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한미약품이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릴리에 승소판결을 내렸고 한미약품은 이에 항소했다.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자이프렉사는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형성하는 대형 품목이다.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일이 오는 2011년 4월 25일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내사의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 진행됐던 특허소송은 모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연장 전략인 후속특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미약품 측은 "자이프렉사의 개발 기술이 과거에 공지된 다른 기술과 유사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릴리 측은 "기존에 공지된 기술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발에 실패했고, 자이프렉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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