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1비자 귀화요건 제외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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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업 비자(G-1)로 한국에 머문 기간을 귀화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동포 홍모(49)씨가 "국적 취득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2004년 8월30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F-1-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9-D)로 체류 자격을 변경했다.

원래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홍씨는 '간이 귀화' 대상자였다. 국적법상 아버지나 어미니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홍씨는 체류 기간 3년을 불과 27일 앞두고 취업 유효기간이 종료되자 2007년 8월3일부터 기타(G-1) 가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머물러왔다. G-1은 소송이나 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취지로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2008년 10월 홍씨는 법무부에 간이 귀화 신청을 냈으나 "G-1은 잠정적인 체류 자격인 만큼 체류 기간 3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국적법은 귀화 요건에 특정 종류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1 상태에서 귀회 산청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귀화 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 처분 사유에는 'G-1 자격으로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G-1 자격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더라도 행정당국의 재량권 행사로서 체류 자격의 취지나 성격을 고려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설령 홍씨가 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해도 원심 판결에는 법무부가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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