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체 촬영 동의받았다면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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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나체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촬영 당시 승낙을 받았다면 성폭력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규정에 비춰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해당 죄의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촬영 정황, A씨와 피해자 B씨의 친분 관계, B씨의 고소 경위, B씨의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춰 B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0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낸던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기로 B씨의 하반신을 촬영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와 이듬해 7월 말다툼 도중 재떨이 2개를 B씨의 발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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