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금리·우대 따져보고 빌리세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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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5개은행 일괄 출시...대출 기준금리·금리수준·우대조건 다 달라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2금융권 등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싼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이 3000만원보다 낮으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여도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조건이 되는 고객은 각 은행 상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을 골라야 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른 금리와 우대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처음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낮게 책정한 은행이 있는 반면, 첫 금리는 높지만 성실히 대출을 갚으면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낮춰주는 곳도 있다.

아울러 은행마다 확정금리를 적용하거나 변동금리여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혹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등 대출 기준금리가 저마다 다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CD 연동 대출보단 확정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따져보고 빌리세요


국민은행의 'KB 새희망홀씨'는 만기 10년에 연 12.0~14.0%의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분기당 연체일수가 10일 이내면 '정상 납입'으로 취급,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낮춰준다. 따라서 성실 상환자는 신규 대출 후 5년 가량 지나면 금리가 연 8.0~10.0%까지 낮아질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는 1년 변동 코픽스 잔액기준을 기준금리로 삼아 연 7.88~13.88%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부모 부양자, 다문화 가정 등에 0.2%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의 금리를 깎아준다. 대출 후 매년 분할상환원리금 연체가 30일 이하면 0.25%씩 금리를 감면해 최고 1.0%의 금리가 추가 할인된다.


신한은행은 연 8.5~13.5%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0.2%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나 공과금 지로 이체, 급여 이체 고객 등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각 0.2%씩 금리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신한 새희망홀씨'는 만기가 1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이 과거 약정기간 중 연체가 없다면 연 0.2%씩 최대 5년간 1.0%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최저 연 8.0%대와 최고 연 1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기는 최장 5년짜리다. 마이너스 통장 분할감액 방식을 적용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연체가 없으면 금리를 깎아주는 것도 다른 은행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밖에 기업 외환 SC제일은행과 지방은행들도 8일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안에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조건은 같지만 은행별로 세부적인 상품 내용은 다르므로 금리나 우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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