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규제 '2545건', 1/10로 줄여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04 07:50
글자크기

[뽑기는 커녕 더 늘어난 '규제 전봇대']


- 분양가상한제·최저가낙찰제등 부작용 '부도사태'
- 지역입찰제한·지역의무고용도 '철새건설사' 양산


전문가들은 '규제=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규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보유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규제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할까.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규제가 많은 만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또한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주택을 비롯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인 만큼 △소비자 보호 △안전 △시공사 선정 △인·허가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각 부처의 항목별 규제를 비교하면 국토부 소관 규제는 △경제적 규제 686건 △진입 280건 △가격 43건 △거래 259건 △사회적 규제 428건 △투입 394건 △성과 104건 △소비자 안전 276건 △행정적 규제 470건 등으로 전체 14개 항목 중 9개가 타부처보다 많다.
국토부 소관 규제 '2545건', 1/10로 줄여야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입찰·계약 △주택·도시·건축 △민자사업 △건설공사관리 등 6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50~6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정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2007년 도입 직전 밀어내기 분양을 유도했고 그 결과 공급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 2008년 12월 16만5599가구로 치솟은 미분양아파트는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면서 부도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금융기관까지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을 앞세워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시장개입이 가져온 대표적인 규제로,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입 취지가 퇴색된 만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도 건설사들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데 이어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문제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가격경쟁을 벌여 결국 채산성 악화에 따른 연쇄부도는 물론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100억~300억원대 공사는 지금까지 중소 건설사들의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종전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 것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적을 충분히 보유한 업체가 실적이 떨어지는 업체의 공사까지 잠식하는데다 실적이 있는 업체가 부족해 입찰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법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면서 부처간 업역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입찰제한이나 지역의무고용 등의 규제도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매년 중소 건설사들이 철새처럼 소재지를 옮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공사를 수주할 경우 근로자의 50%를 지역에서 채용하는 지역의무고용도 근로자의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입찰가격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민자도로의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이익공유를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는 사업까지 50대 50으로 하도록 한 것도 정부의 우월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MRG가 있는 민자사업은 재정지원 때문에라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이 한 푼도 없는 민자사업까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기 때문이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규제를 한 건씩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전체 법령을 통폐합하면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가칭 건설산업통합법 하에 관련 볍령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