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LH공사법..건설업계 피해도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0.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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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중단→흑자부도→보금자리사업 타격→건설사 수주난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유동성 부족에 빠져있는 LH 부실화는 물론 정부정책사업 지연과 함께 자칫 L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거나 발주물량을 기대하는 건설업체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27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LH공사법 개정안은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통과시키기에 자료가 미비하다'며 정부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 심사가 보류됐다.

문제는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심사 보류가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LH공사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LH가 매년 당기순익을 내왔고 140조원 이상의 우량 재고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기보다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용지 매각이 지지부진하고 하루이자만 100억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일한 자금원이 채권발행뿐이어서 국토부와 LH는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LH는 올 초 발행한 채권물량이 쌓이면서 하반기부터 채권발행이 전면 중단돼 단기 유동성 부족에 빠져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해를 넘기게 된다면 LH는 자금조달원이 끊겨 사실상 흑자부도를 맞게 된다. 다음달 발표예정인 사업재조정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MB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마저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여기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 발주가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LH발주 공사에 연명하는 지역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게 된다. 실제 LH는 사업재조정과 부채 문제로 신규공사 발주를 억제,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의 18.6%인 2조6400억원만 발주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국책사업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LH공사법의 국회 통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돼 다음 소위 때 재상정하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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