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키코, 이제는 끝낼때다

우대성 외환선물 이사 2010.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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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시장을 여는 아침]월요스페셜

Q1. 키코는 수출기업이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데 금융위기시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간략한 키코구조와 도입, 판매, 손실현황은?

A1. 키코는 원달러환율이 일정 환율범위에 있을 경우 기업은 환차익이 발생하여 환헤지에 대비하지만, 하단환율 이하로 하락하면 계약이 소멸되어 환헤지 효과가 없어지고, 상단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2배의 환차손이 발생하여 환헤지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환헤지 상품입니다



2005년 한국시티은행을 통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집중 판매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가입 기업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기업은 738개사 이고 올해 6월 현재 3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중소기업은 2조3200억원 대기업은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50여개 업체가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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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키코의 본안소송 1심판결이 이번달 29일 많은 규모로 결정될 예정인데, 그동안 판결기준과 이번달 소송의 포커스와 판결전망은?

A2. 키코관련 법원판결은 2008년 부터 시작되었고 모나미와 디에스엘씨디의 키코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때 법리는 고객보호의무와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역외선물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기업들에 유리한 듯한 판결은 2009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즉 사정변경원칙은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되는 점, 경제적 계약에 관한 법적 혼란가능성 때문에 배제되었고그 이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기준하여 법적판단을 내렸습니다.

적합성원칙은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는 적극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고 설명의무는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기업에 명확하게 알려 고객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동일한 은행에도 다른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구제’를 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첫 본안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은행과 수산중공업의 키코판결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며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은행의 배상책임이 없는 은행 승소판결이 났었습니다.

이번달 29일 약 50여개 키코기업들의 1심 본안소송 결과가 서울지법 민사 21부와 32부에서 나오는데요.

이전의 판결기준인 상품적합성이나 불완전판매측면에서 볼때 8월 금감원에서 키코판매 9개 은행과 72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번달 29일 약 50여개 키코기업들의 1심 본안소송 결과가 서 특히 은행의 폭리부분도 새로운 포커스로 떠올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으며 회사내 전문가를 두고 입찰방식(비딩)을 사용하여 환차익을 본 대기업이나 복수의 은행과 과도하게 거래한 환투기 기업 이외의 선량한 중소기업은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Q3. 판결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A3. 2008년 사정변경원칙에 의한 키코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때는 역외환율도 상승하고 국제스왑딜러협회의 우려도 있어 국제신인도에도 영향을 주는 듯 했으나 현재의 판결 포커스가 적합성, 불완전판매, 은행의 적정마진 등에 마추어져 있고 사안별로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은행 주가 역시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고 개별 기업의 주가는 판결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최근 정부에서 키코피해 220여 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등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키코사태의 근본원인을 알아야 재발사태를 방지할 것입니다. 키코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4. 키코사태의 본질은 이해관계자를 나열하고 돈의 흐름을 보면 나옵니다. 키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스펙트럼을 보면 중소기업,대기업,국회,감독기관,언론,로펌,은행,외국계은행, 은행주주(해외금융자본) 순으로 나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매출이익이 해외금융자본으로 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06년 07년의 외국인 주식자금이 대량유출될때 공교롭게 키코가 대량으로 판매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때 필요한 달러를 수출업체들의 선물환매도물량으로 받아 나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900원대에서 안정되었으나 선물환매도 물량이 없어지자 환율은 곧바로 폭등 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당시 부족한 달러물량은 외환보유고에서 방출되게 되는데요,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대로 폭등하고 키코의 수익원이 되는 변동성은 4%대에서 40%까지 10배의 상승을 보입니다.



해외금융자본입장에서는 초기 시장선점시 백투백거래의 수수료, 환율상승과 변동성 상승에 따른 북운용의 환차익, 외국계시중은행 주주로서 배당금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음모론적 측면에서 보면 마치 각본을 짠듯이 진행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해외금융자본은 주식을 팔고 나갈 때 환율에서 손실을 보지않고 덤으로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키코는 의도하였든 아니던 국내기업의 환헤지상품이 아니라 '해외금융자본의 환헤지 및 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 키코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은?

A5. 제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장판)사점심의제를 실시중입니다. 장외파생상품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위원회를 금융투자협회내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시장측면에서의 대안은 한국거래소 장내달러옵션 활성화입니다. 키코가 본질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1:1거래에서 비롯되는 갑을관계, 가격투명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반면 한국거래소의 장내달러 옵션이 활성화 될 경우 공정한 거래와 가격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겠으며 키코와 같은 사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장내 달러옵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제도개선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국책은행에서 장내달러옵션 시장조성을 위한 관심이 많은 편이나 대부분의 은행은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키코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당국이 나서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Q6. 키코와 관련하여 경제IQ를 높힐 수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A6. 키코는 외국계은행이 판매한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장외파생상품의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 “FIASCO” 입니다. FIASCO 는 모건스탠리의 단합대회 이름입니다. 월가 파생상품세일즈맨의 자전적 소설인데 사실적이고 장외파생상품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무슨 투자를 하던 외환과 파생상품 지식이 필수 인데요. 외환시장과 외환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국내 최초의 책으로 “달러옵션 실전투자와 환헤지전략” 있습니다. 강추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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