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통신 KMI, 사업심사에서 결국 탈락?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11.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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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듯....2일 방통상임위에서 최종 결정

과도한 기대로 주식시장을 요란하게 뒤흔들었던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이 끝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망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최근 진행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심사단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성과 전문성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MI가 심사를 통과하려면 총점에서 70점을 넘어야 하고, 각 항목에서도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아 과락을 면해야만 한다. 그러나 KMI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용해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주주모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600억원의 자본금을 모았다. KMI는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하면 증자를 통해 8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통위에 사업권을 신청해놓고 참여주주사간에 불화가 일어나 주주탈퇴와 이면계약 논란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사업자격성에 의문을 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KMI 주주사라는 소문만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요동을 쳤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투자시장은 혼탁해졌다.
 
당초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던 방통위는 KMI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지난 9월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사업권을 획득하기전까지 조금이라도 지분변동이 생기면 사업권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상임위 의결이후 방통위는 KMI 심사단을 별도 구성하고, 지난 27∼29일 2박3일동안 KMI 사업계획서에 대한 본 심사를 진행했다. 본 심사는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KMI에 대한 재정능력을 꼼꼼히 평가하기 위해 주요 주주사들의 투자의지를 비롯한 재정적 능력을 집중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면계약 논란이 일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까지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망 구축에 대한 기술계획과 가입자를 모집에 대한 마케팅계획까지 적합성 평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심사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오는 2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가 KMI 심사단 결과를 수용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탈락'으로 결정하면 11월 3일 마감되는 주파수 할당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는 수시 허가이기 때문에 KMI는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강해서 다시 사업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KMI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티전자 (0원 %)를 비롯해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613원 ▼2 -0.33%), 씨모텍 (0원 %), C&S자산관리 (714원 ▲64 +9.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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