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통신사업 허가 곳곳에 '암초'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9.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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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KMI 집중해부②-1]방통위-한국거래소 공조 예정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정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공조해 KMI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9일 기간통신사업권 허가신청을 한 KMI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사업권 허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해 제동을 걸어둔 상태다.



방통위가 사업승인을 요청해온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소와 '공조'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만큼 KMI를 둘러싼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KMI가 실제 사업권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MI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예비심사에 해당되는 '허가 적격여부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KMI가 주주변경에 따른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KMI는 방통위가 요구하는 보정서류를 제출했다.



보정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한 KMI는 현재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비심사에서 KMI가 통과되면 '허가대상 법인 선정'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KMI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격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두 절차를 '병합심사'하겠다는 것만 결정하고, 구체 방법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주파수 할당 공고 마감이 11월 초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최종 심사를 받는 데는 2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허가적격 심사에서 통과된다면 KMI는 법인설립과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때 허가증을 교부하고,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는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는 납입자본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통상 3개월의 시간을 준다. KMI가 법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내년 2월말경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허가받는 모든 과정이 주식시장에서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할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될지, 주파수를 문제없이 할당받을 수 있을지, KMI가 법인을 설립하고 납입자본금을 문제없이 맞출지 등을 방통위가 전혀 책임질 수 없다"면서 "방통위의 심사과정 하나하나가 사업권허가 완료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경고했다.


어쨌든 방통위는 KM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KMI 참여주주들이 2조원 이상의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있는지 엄격히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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