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배당할 때 '산술적 형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면적 뿐 아니라 '실질적 형평'의 조건인 주변 환경, 배치와 설계상의 합리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관계법령상 규제와 부지 위치,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종전 소유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용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반 사정에 비춰 해당 결의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 모두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