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평수 재건축조합원에 큰 평 배정 적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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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아파트 배당시 실질적 형평조건도 고려해야"

재건축조합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신축 아파트를 배정하도록 했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를 배당할 때 '산술적 형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면적 뿐 아니라 '실질적 형평'의 조건인 주변 환경, 배치와 설계상의 합리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관계법령상 규제와 부지 위치,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종전 소유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용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유권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유권의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배치와 설계상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사정에 비춰 해당 결의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 모두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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