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거래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과 관련,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외16개 은행은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고법은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취지가 고등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