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0.18 12:00
글자크기

"인지세도 은행·고객 반반 부담"…고법판결 파기하고 공정위 손 들어줘

인지세나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과 관련,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토록 돼 있더라도 실제 거래 관행상 고객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은행이 대출거래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과 관련,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은행의 대출거래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외16개 은행은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고법은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나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취지가 고등법원의 판단에 반영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