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처분 고시 위반, 처벌 못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20 12:00
글자크기
공무원이 가처분 명령을 고시만 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기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동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무상 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봉인, 압류, 부동산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관이 가처분결정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했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김씨가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 효과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 공동 투자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침입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설을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 집행관은 이 시설에 가처분 결정 내용이 담긴 공시서를 게시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