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판결문, '증거요지' 누락 위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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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증거요지를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김모(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범죄 사실'과 '법령 적용'만을 기재했을 뿐 '증거 요지'를 누락한 원심 판결문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노모씨를 건설업자 하모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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