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자신을 해당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김모씨는 "이번 여교사 사건으로 교사들도 충격 받았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 공황상태"라며 "그 교사는 평소에도 그 아이와 나이 차이만 안 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학생들 앞에서 말해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씨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강서교육지원청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사건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 신설해야 할 것", "13세 미만까지만 아동에 포함된다면 나이제한을 올리도록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그 여교사가 학교나 학원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B군 부모에 의해 발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 A씨는 학교에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