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30대女, 교사자격 박탈될 듯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2010.10.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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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30대女, 교사자격 박탈될 듯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 B군(15)과 합의하 성관계를 가진 중학교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35)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처분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교사는 해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임과 동시에 교사자격 박탈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A씨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더라도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부도덕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라도 정교사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씨가 재직 중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쪽에서는 A씨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내릴지 아직 결정내리지 못했다. 출근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가지고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만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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