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교사-15세男제자 성관계, 남녀 바뀌어도..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2010.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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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합의하 성관계를 가져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다미(25) 활동가는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까지만 아동에 포함된다. 남녀 구별 없이 만 13세가 넘는다면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합의하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30대 남교사와 10대 여제자가 합의하 성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남교사는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의 없는 성관계는 만 13세가 넘어도 해도 범죄임으로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 김씨는 "만 13세가 넘더라도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강제추행로, 여성일 경우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성인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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