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30대女교사 신상정보 공개 '파문'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2010.10.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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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사이트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한 커뮤니티사이트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35)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미니홈피와 개인신상정보를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 공개했다. A씨의 실명, 가족관계, 사진, 재직 중인 학교이름 등을 모두 공개돼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까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폭발적인 관심에 해당 중학교로 지목된 학교의 홈페이지는 접속불가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공개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나 이 학교 관계자는 18일 "홈페이지 접속 불량의 원인도 모르며 학교 측에서는 해줄 말이 없다"고만 했다.



A씨와 동명이인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A씨와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2~3명의 여교사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공개돼 피해가 예상된다.

여교사에게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니다. 네티즌들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B군(15)의 신상정보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수명의 15세 남학생들의 이름이 B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 B군(15)과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있다. 이 사건은 B군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본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B군이 만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보도처럼 수차례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며 둘이 만난 것은 10일 한 번 뿐이다. A씨의 남편이 이 사건을 아는지는 모르며 A씨의 처벌은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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