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배드민턴을 치면서 친해졌다는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C군의 어머니가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에서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류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했으나 "C군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이베이지방법원은 류씨에게 16세 이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역시 B군의 부모가 발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각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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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군이 만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