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암수술 합병증은 보험적용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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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관련 수술을 받다 생긴 합병증은 보험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보험사가 보험 계약자 박모(72)씨를 상대로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암 보험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03년 박씨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2007년 말기 간부전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로 종양을 모두 제거했지만 합병증이 생겨 이듬해 8월까지 풍선확장술을 11차례나 받았다. 이에 A사는 4번째까지 보험금 2400만원을 지급햇으나 나머지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암 치료와 관련된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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