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 상해사고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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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저체온증에 걸려 숨졌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에어컨을 켜놓은 채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조모(여)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근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 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 체온을 이 같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해석이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조씨가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조씨 가족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씨 유족은 "해당 사고는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질병사망보험금 외에 별도의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해상을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당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씨의 평소 건강상태와 자살로 보이지 않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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