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다양한 경력자로 재판관 숫자 늘려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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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고 신속한 사건검토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일 헌재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려면 일정수의 재판관 충원은 불가피하다"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는 지난 8월말까지 1200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나 증가한 것"이라며 "180일이 심판기간을 초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업무강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4명의 재판관과 6명의 예비 재판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원으로 구성돼 16명의 재판관이 있다"며 "일반 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관의 자격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처럼 법학교수에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외교관을 비롯한 비법률가에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학자나 행정가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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