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 총 2만3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1330건을 요청, 8027건의 우편물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검열 절차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의뢰서의 경우 최장 4개월, 허가서는 최장 2개월의 검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두 파기했다고 밝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며 "검열이 이뤄져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