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기관 우편검열, 한해 평균 5700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10.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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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우편 검열이 한해 평균 5700여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 총 2만3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1330건을 요청, 8027건의 우편물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 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 및 외국단체는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토록 하고 있다"며 "(검열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편검열 절차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의뢰서의 경우 최장 4개월, 허가서는 최장 2개월의 검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두 파기했다고 밝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며 "검열이 이뤄져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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