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상가 255호 사회적기업에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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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에 일자리 터전 활용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미임대 상가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한다.

LH는 30일 전국 62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미임대 상가 255호를 '사회적 기업'에게 기존 임대조건의 30% 수준에 공급키로 하고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운영비 절감과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협약을 맺고 시작된 이 사업은 첫 해인 지난해에 총 44개의 사회적기업을 영구임대 단지 상가에 유치했다.



이어 올해는 대방·등촌·번동3 등 서울 3개 단지 10호를 포함 수도권 9개 단지 48호와 지방 53개 단지 207호 등 총 62개 영구임대단지에서 상가 255호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유치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지정 사회적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내달 20일까지 해당 상가의 관할 LH지역본부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대상 기업은 상가 입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내달 28일 결정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료 수입은 전액 영구임대단지 입주민의 관리비 보전에 사용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을 매개체로 일자리가 더욱 풍부해지고 임대단지가 보다 자족성이 강한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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