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자문형랩은 또 무엇인가요

머니투데이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2010.09.28 10:30
글자크기
[폰테스]자문형랩은 또 무엇인가요


요즘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투자자를 유혹한다. 지난 몇년간 등장한 금융상품들은 이름을 들어도 도통 어떤 상품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는 것으로는 '자문형랩'이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수천억원 잔액에 불과했는데 불과 몇달 사이에 2조원이 몰린 상품이다. 자문형랩은 또 어떤 상품인가.

투자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직접투자하는 방법,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 방법. 자본시장이 발전해가면 아무래도 일반인의 직접투자는 힘들어진다. 따져보아야 할 시장환경요인이 점점 복잡해지고 투자상품도 너무 많아 분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은 간접투자의 발전을 동반한다.



간접투자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남'에게 내 돈을 맡긴다는 것 그 자체가 단점이다. 그 사람이 내 돈을 자기 것인 양 관리해주어야 할 터인데, 전문가도 역시 자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에 이른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역사상 간접투자가 가장 먼저 활성화된 곳은 1920년대 미국이다.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이해상충 행위가 상당히 실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등장하고 '펀드'의 규제법규가 마련됐다. 현재 각국은 유사한 법규를 가지고 전문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되 이해상충 행위의 단점은 방지할 목적으로 간접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분산투자의 강제, 성과보수 등 보수의 제한, 강제적인 감시장치 마련, 이해상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행위의 명시적 금지 등 규제의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이다.



그런데 간접투자 규제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운용상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충분히 자기보호의 역량이 있다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에 나온 개념 중의 하나가 '투자일임'이다. 투자일임은 간접투자이되 투자자가 자기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간접투자 규제는 대부분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간접투자는 투자자보호 규제가 엄격한 '펀드'와 그렇지 않은 '투자일임'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문형랩은 바로 이 투자일임에 해당한다. 현재 자문형랩의 운용내역을 보면 분산투자가 엄격한 일반 펀드와 달리 몇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험한 운용방식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고 있음이다. 이같은 자문형랩의 특성을 투자자가 알고 있고, 알아서 자기보호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투자일임제도와 펀드제도가 제대로 구별되어 운용되려면 투자자들이 자기에게 걸맞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펀드가 아닌 투자일임으로 유인된다면 이미 이해상충 행위는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자들의 자기보호능력을 판단할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들에 한해 투자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투자금액이 최선이다. 현재 자문형랩은 취급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가입금액이 1000만원까지 내려가 있다.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프로'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물정모르는 투자자를 새로운 이름의 신상품(그것도 고위험 상품)을 내걸고 끌어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한 행태다.

당연히 규제당국의 개입이 요구된다. 반갑게도 열흘 전 당국의 개선안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투자금액의 하한규제 도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정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느낌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