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가구 MBC-SBS 시청불능 사태 오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9.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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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27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 최종 결정'...28일 방통위 중재 지상파-SO 협상이 좌우

케이블TV방송을 통해 KBS2와 MBC, 그리고 SBS (22,400원 ▲100 +0.45%)를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7일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일 비대위가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결정, 실행에 옮길 경우 최소한 1000만 시청 세대는 의무전송 대상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을 결정하면 29일부터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28일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와 SO간 협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 방식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전면 중단하는 방법과 지상파 방송은 그대로 송출하되 광고만을 중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광고가 나오는 동안 TV는 까맣게 처리되고 안내 문구가 방송된다. 비대위가 이처럼 '광고 중단'안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1900만 시청 세대 중 유료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세대는 10% 정도다. SO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스카이라이프 및 IPTV 등 타 유료방송을 통해 보는 500만여 세대를 감안하더라도 1000만~1200만 세대는 지상파 방송을 못 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SO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직접 매출 타격이 있는 광고 방송만을 중단해 시청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SO협회 관계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10월 4일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디지털 가입자와 아날로그 가입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 케이블 가입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케이블업계의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KBS2, MBC, SBS 강요에 따른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중단'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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